일제 강제노역 한국.필리핀人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00-05-18 00:00:00

일제 강제노역에 징용됐던 한국인 3명과 필리핀인 2명이 지난 16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각각 미국에서 제기했다. 또 일본군 징병 피해 재일 한국인들에게 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 17일 일본 중의원 소위를 통과했다.

17일 일본 신문.방송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징용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은 미쓰비시(三菱)상사, 미쓰이(三井)상사, 신일본제철, 쇼와(昭和)전공 등 12사를 상대로 했으며, 소송 제기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이다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정권과 그 동맹국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소송을 국적을 불문하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킴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국적을 이유로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옛 일본군인 및 군속 출신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 법안은 17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참의원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법안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옛 식민지 출신의 군인.군무원으로 일본에 영주한 사람, 또는 그 유족만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액은 부상자 400만엔, 유족 등 260만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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