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공대상은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된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증권 신용거래계좌 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보면 체납자 17만명, 결손처분자 5만명 등 모두 22만명이 통보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분납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람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체납 및 결손처분자에게 자료제공일 1개월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제외 및 연기사유가 있으면 소명토록 할 계획이다지난 3월말 현재 국세체납액은 91만7천653건에 3조5천406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13만81건에 1조6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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