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박업체가 북한 기술자의 잘못으로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박업체인 거진해상개발(주)(대표 전정수.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은 16일 "KEDO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탁받아 공사중인 한전 및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 등은 지난해 11월 북한 기술자의 잘못으로 임대 예인선 17세영호가 침몰하고 회사 보유 바지선이 일부 파손되는 등 손해를 본 것과 관련, 선박수리비 5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 회사는 또 소송추이를 보아 4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침몰된 예인선 17세영호(46.9t급)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거진해상개발측은 지난 해 9월 자사 소유의 바지선 거진 301호와 타 회사에서 빌린 예인선 17세영호 등 2척의 배를 북한 KEDO부지내 경수로 사업 중 해양지질조사사업에 투입키로 한전측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지난 해 10월 선박을 북한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 기술자의 항로지시에 따라 항해하던 중 예인선이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예인선은 주변 해역의 암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해 장비나 해도 등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기술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항해하다 침몰했기 때문에 북한측 기술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지적하고 "북한측 기술자를 지휘.감독하는 KEDO와 한전 등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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