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노래방 폐쇄 정당"

입력 2000-05-17 15:51:00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6일 김모(39.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씨 등 노래연습장 업주 8명이 동래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노래연습장 이전.폐쇄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지정된 기일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행하지 않은 만큼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