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하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입력 2000-05-16 00:00:00

행정자치부는 15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 특별승진을 실시토록 하는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거나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우수 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달한 경우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속 장관이 직접 임용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과 실정을 감안, 장관 책임하에 소속기관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성과급 지급 등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별승진제의 범위를 3급까지 확대하고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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