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온천 소유권 분쟁

입력 2000-05-16 00:00:00

달성군 논공읍 약산온천의 소유권 분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초 온천 발견자인 (주)청우개발 대표 남성우 씨가 소유권 다툼의 핵심인 온천공(1개)의 경매 자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 경매 과정의 로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남씨는 문제의 온천공은 온천지구 개발에 앞서 시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로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경락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 이모(48)씨가 채권(2억4천여만원) 확보를 위해 온천공을 경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남씨는 고소에서 채권자 이씨가 온천공(허가권) 경매가 어렵자 억지로 경매 대상으로 삼기위해 경매관계자들에게 3천300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바람에 온천공을 포함 경매에 넘겨진 약산온천 시욕장의 부동산은 3억3천만원에 약산개발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산개발이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의 소유권은 아직도 자신에게 있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약산개발측은 1개의 온천공은 단독주택의 펌프시설 처럼 토지에 부속된 지하공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락자 소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약산개발은 또 온천공 경매개시와 관련한 로비설에 대해 채권자 이씨와 경매관계자 사이의 문제일 뿐 약산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로비설의 진위 여부와 함께 온천공이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씨가 약산온천 온천이용허가권의 시효가 98년 11월 종료했다고 주장, 수차례 이용허가를 연장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박경호달성군수와 약산개발 대표 제갈씨 처리문제도 온천공 소유권을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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