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용 침목공장 설립싸고 업체-주민 첨예 대립

입력 2000-05-16 00:00:00

구미시가 고속철도용 침목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공장 설립 허가를 우려, 구미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 49의 1 일대에 채석허가를 받아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ㅅ개발이 지난해 11월 8천여평 규모의 고속철도용 침목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그러나 이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에 위치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연말 불허했다.이후 ㅅ개발 측은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사건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등 6개마을 349세대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5일에도 구미시를 방문, 침목공장허가를 묵과할 수 없다는 주민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현재 인근 지역에 3개소의 채석장이 가동, 발파폭음으로 가축사육지장은 물론 분진, 소음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침목공장이 설립되면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朴鍾國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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