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 신변경호

입력 2000-05-16 00:00:00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증인출석 귀가 경찰관 동행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를 목격하거나 신고한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아래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시행령은 범죄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특정시설 보호조치 및 신변경호를 실시하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또는 귀가할 때 사법경찰관이 동행하고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에 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만들어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검사가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자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조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좌인의 범위는 신고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 외에 학교·사회교육시설 의장 또는 직원, 고용주,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신고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구조금은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법시설 설치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