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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노동부는 14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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