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예산지원 '삼진아웃제' 시행

입력 2000-05-15 14:32:00

경북도는 주요 농림사업 실적이 3년 연속 부진할 경우, 예산 지원을 삭감 또는 중단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대상사업은 시.군 및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수요가 많은 10개 사업(시.군사업 7개, 생산자단체사업 3개)으로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일 도는 일선 시.군과 생산자 단체 등에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평가 방법은 기존 농림업무 평가의 전산평가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의 서면평가 결과를 농림부의 '현장 농정점검 지원단'이 확인.점검해 상.하위 각 10% 해당 시.군 및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결과 상위 10%의 우수 시.군과 생산자단체는 차기 예산을 10%이상 우대배정하고 , 부진한 곳은 10%이상 삭감하되, 3년 연속 부진시 다음년도 당해사업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다음은 대상사업.

▲시.군(7개)=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운영자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용수 개발, 경지정리사업, 지역특화사업

▲농협, 유통공사, 도매법인, 공판장,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3개)=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공동규격 출하촉진자금, 농수산물 출하촉진자금.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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