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무실서 히로뽕 투약

입력 2000-05-13 15:06:00

[포항]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우모(36.포항시 북구 죽도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우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김모(4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말 경주 봉길해수욕장 인근 여관에서 우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우씨는 이를 지난 9일 근무처인 포항 모가구점에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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