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돼 있는 오토바이택배업의 덤핑, 과당경쟁과 화물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배의 경우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1천여업체, 6천여대의 이륜자동차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영세업체 난립,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건교부는 오토바이택배업이 업체당 20~30명의 운전자를 확보,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월30~4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월2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토바이택배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독립업종으로 신설, 제도권으로 흡수해 운임.운송약관.보험가입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한 운송사업의 업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종에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추가하는 방안도 아울러 연구키로 했다.건교부는 기존사업자 반발 등을 고려 오토바이택배업을 현행처럼 존치하되 화물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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