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공무원시험 연령 3년연장

입력 2000-05-11 15:02:00

응시기회 확대방안 추진

기업체에 상향조정 유도

정부는 제대군인의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직급별로 3년씩 연장하고 기업체에도 제대군인의 입사시험 제한연령을 상향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자에 한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9급의 경우 28세에서 31세로, 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최규학(崔圭鶴) 보훈처장은 10일 박태준(朴泰俊) 총리 주재로 열린 총리실 소속 기관장회의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이같이 조정, 제대군인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시에도 제대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출이자도 일반학생(연 5.7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통상 및 외자유치 관련 영문법령을 오는 9월까지 제작, 외국 경제단체 및 기업, 재외공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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