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인회 간부출신들이나 일부 소비자단체 간부들이 거액을 받고 소비자만족 상을 조작하고 불매운동 중단조건으로 거액을 챙기는 등의 추문은 그야말로 이땅의 여성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검찰이 밝힌 혐의가 사실이라면 한국부인회는 그 경위가 어떠하든 863년 처음 설립할때의 그 정신을 다시금 되찾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부인회는 창립당시부터 이땅의 여권신장과 소비자 주권찾기에 초석을 다진 여성시민단체의 대표격이다. 그래서 그 단체가 주관하는 어떤 소비운동도 긍정적인 호응을 받은게 사실이고 또 그만큼 소비자들이 맹신할 정도로 신뢰를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단체의 소식지 책임자가 '소비자 만족상'을 업체가 후원하는 '돈의 액수'에 따라 순위를 멋대로 조작하고 산하 심사위원들까지 이에 가세했다는건 조직적으로 짜고 전국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최근 소비추세는 이런 공신력있는 단체가 공인한 상품을 거의 무조건 구입하는 패턴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이중·삼중으로 국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어떤 처벌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소비계층이 대부분 주부계층이라는 점에 더욱 그들의 분노를 살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시민단체에게 주는 국고보조금이나 회원들의 수재의연금까지 유용했다는 대목에선 그야말로 말문이 막힌다. 어쩌다 여성단체의 간부가 이러도록 기성 정·관계의 부패상을 그대로 재연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그뿐인가. 특정제품의 불매운동에 수십개의 소비자단체가 가세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제품회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불매운동을 중단했다는 건 시민단체의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심각한 타락상이다.
물론 당해 한국부인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측에선 부인회와 무관한 개인행동을 해 내보냈고 협의회에선 한국부인회는 제명했다고 하나 그런다고 그 행위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실상을 그 당시에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수순을 밟았어야 순수성이 인정된다 할수 있다. 앞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중요한 계제임을 직시, 한국부인회는 더욱 분발,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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