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지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장신청 비용은 4천500원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연장신청을 못해 날짜를 하루만 초과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가 무려 4만5천원이다. 그 4만5천원이라는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구청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다가오므로 연장하라는 예고조차 안해줘 잊기 십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효기간 만료와 그에 따른 재발급 안내문조차도 안보내주고 또 기간 초과라고 벌금성 비싼 재발급 비용을 받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발급 수수료를 합당하게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동희(대구시 두류동)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