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민원 대행

입력 2000-05-10 00:00:00

경북도는 장애인이 TV수신료나 전화요금 등을 감면받을 때 직접 해당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등록증 발급시 상담을 통해 대행 민원을 선정,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해 읍·면·동에서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도록 했다.

대상 민원은 의료보험료 산정의 특례적용, 전화료 감면, 시·청각장애인 가정 TV수신료 면제,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 할인카드 발급,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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