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는 7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 기간이 현재의 330일에서 365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30일까지로 돼 있던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하루 1천500원인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 1천원, 약국에 500원이 적용되도록 분리했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