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도 전파 차단장치 설치로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 부산 광주 서울 울산 등 각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휴대폰 사용 제재 움직임을 넓혀나감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뿐 아니라 자가용을 포함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오는 9월쯤 제정,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세버스와 택시(콜택시 제외) 등 대중교통 운전사들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시는 대중교통 운전사들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이달말까지 계도·홍보한 뒤 다음달부터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구조·구급 등 비상시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도 손을 사용하지 않는 핸즈프리 상태 및 차량고정 상태나 운행정지 상태서 휴대폰을 사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시의 휴대폰 사용규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여객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행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중교통 운전사들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적발이 쉽지않다고 판단, 시민들의 고발 및 신고전화를 받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공공장소의 휴대폰 소음공해를 막기위해 전파차단장치 설치 관련 기준을 마련, 전국의 공연장 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기기 소음 해결을 위해 개발 보급중인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공공장소의 전파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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