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 재정수익 결손 "정부서 보전해달라"

입력 2000-05-09 15:43:00

전국 13개 지자체특별법 제정 촉구

미군부대를 끼고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수익 결손을 보전해달라며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은 오는 23일 남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미군부대시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미군부대 시설로 인한 재정수익 결손규모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뒤 재정수익 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군부대로 인한 재정수익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교부세에 미군부대 주변 자치단체 재정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대구 남구청은 캠프워커, 캠프조지,캠프헨리 등 대구지역 3개 미군부대 사용토지를 개발하면 시세 390여억원, 구세 92억여원 등 모두 484억여원의 세입이 늘어나며 미군부대를 옮기고 상업 및 고밀도지구로 개발할 경우 세입증가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부대 캠프캐롤이 왜관읍의 노른자위 땅 100만평을 차지한 칠곡군의 경우 연간 재정수익 결함이 종합토지세·재산세·주민세 등 3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칠곡·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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