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태조사
대구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시민단체 '장애인인권찾기회'가 최근 대구시내 남·중·북·동구지역 관공서와 대구지방경찰청·검찰청·법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가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주차장 규격도 제대로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횡단보도의 경우 인도턱 낮춤과 점자블럭이 설치된 곳은 전체 조사대상지역의 30%에 불과했고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0%였다.
남구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횡단보도 신호등 8개 가운데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1곳에 불과했고 대구대우체국과 남구보건소는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중구지역도 조사대상 횡단보도 8곳 가운데 점자블럭은 4곳, 음향신호기는 5곳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중구 중앙도서관의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점자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았다.
북구지역은 북부경찰서 등 5개 관공서가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8개 관공서 가운데 출입문옆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동구지역 조사대상 횡단보도 신호등 7개 모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출입구,화장실 등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교적 제대로 갖췄으나 대구지검과 법원의 경우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거의 설치하지 않은데다 복도와 계단의 점자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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