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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6일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의 작동에 필요한 집적회로 칩을 무단 복제하여 위조 기판을 제작, 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곽모(36·서구 비산동)씨를 구속했다.
곽씨는 (주)이큐시스템이 2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컴퓨터 오락프로그램 '그랑프리'의 작동에 필요한 집적회로 칩을 무단 복제, 이를 기판에 연결해 150개(6천만원 상당)를 위조, 가짜 검사필증을 붙여 판매한 혐의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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