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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의종 전 청송군수가 지난달 25일자로 당선 무효된데 따라 오는 6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재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 금지기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의 부재자신고기간은 오는 17∼21일(5일간)까지다.
金敬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