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나도 선거 사범 단속은 계속됩니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16대 총선 불법 사례 자진 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거 운동 기간중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이를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탈법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며 전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중점신고대상 불법 사례는 현금.물품 수수, 음식물 접대, 선심관광, 선거운동 자원봉사나 입당의 조건으로 돈을 받은 행위 등이다.
캠페인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환경운동연합, 선거개혁시민운동협의회가 참가하게 되며 통.반장과 아파트 자치회를 비롯 선거운동 전 관계자에게 협조 공문이 발송된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진신고자의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며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바꾸고 향후 선거 운동의 공명성을 꾀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전화=1588-3939.764-3939(대구시선관위).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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