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세버스 및 자가용 승합자동차의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와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불법운행 전세버스와 자가용 승합자동차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전세버스는 지입제 위탁경영과 등록기준 충족여부, 무자격 운전자 고용과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불법 밤샘주차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며 자가용 승합자동차는 주말 및 공휴일의 전세영업행위, 학교차량으로 허가를 받지않고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를 하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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