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옐로우카드제

입력 2000-05-02 15:05:00

'검찰이 친절하면 그린카드, 불친절하면 옐로카드를 제시해 주세요'대구 고.지검은 이달부터 민원인 휴게실 등지에 여론수렴용 그린, 옐로카드를 비치해 검찰행정에 반영키로 했다. 민원인이 제출한 카드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직원들의 친절도를 체크, 신상필벌함으로써 친절한 검찰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친절.불친절 직원에 대한 신고 및 카드제출 활성화를 위해 우편, 전화접수도 받으며 불친절 직원을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전화 신고)나 전철 또는 버스표(방문 신고)로 실비 보상한다.

검찰은 또 '팩스 민원서류 발급제'를 시행, 타청 사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타청 관내 민원인도 가까운 지청을 방문해 팩스로 신청하면 대구지검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외에 청사 현관에 도우미벨과 휠체어를 비치해 장애인 방문시 벨을 누르면 대기하고 있던 청원경찰이 용무를 마칠 때 까지 안내하며,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민 친절운동을 펼치고 있다.문의 또는 신고 전화 (053)740-4543, 팩스 (053)740-4346.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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