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세금 1천여만원 못거둬

입력 2000-05-02 15:06:00

달성군이 취득세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해 1천300만원의 세금을 못거두고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달성군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으며 달성군의 위법사항이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감사반은 지난 97년 논공읍 남리 근린생활시설 980㎡를 취득한 김모씨에 대해 취득세 1천300만원 부과와 추징에 소홀, 결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ㅁ휴게실(옥포면 신당리) 등 5개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뒤 이를 이행치않으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을 내려야 하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성군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처리를 해준 ㅎ자동차상사(현풍면 원교리)의 적발사항과 관련, "연면적 10㎡, 사무실 면적 0.5㎡가 규정미달이라고 지적됐으나 상사부지의 구거(溝渠)를 포함하면 모두 면적을 초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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