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박물관장 자료입수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이 자국법으로 우리땅 독도 일대에 광업권을 허가,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 왔으며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97년 12월 5일 현재 6가구 7명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일 이종학 독도박물관 관장이 지난 97년 12월 5일자 시마네현 의회 회의록을 입수,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관장에 따르면 97년 12월 5일자 시마네현 의회회의록에서 시마네현 하라 마사유키 총무부장은 "독도 주변지역의 인광석 광업권에 대해 1건(26만㎡)의 채굴권이 설정돼 1954년부터 1964년(10년)까지 과세가 이뤄져 오다가 이후부터 광물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세금감면을 했다"고 답변했다는 것.
또 회의록을 통해 총부부장이"(97년 12월 5일)현재 6가구 7명이 독도에 호적이 편제돼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로 일본인이 호적을 옮긴 사실은 최근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 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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