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선발취소 보상해야" 법원 "정리해고 해당" 판결

입력 2000-05-02 15:42:00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가 IMF 사태직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취소된 조모씨 등 73명이 현대전자산업(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명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천9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1명이 작성한 채용연기 동의서에는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었을 뿐 급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며 "1년 이상 기다려도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임금청구권은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이날 일진그룹산하 (주)일진피사의 신입사원 선발에 합격해 정식 배치를 받았다가 임용계획 취소통보를 받은 윤모씨가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식배치를 받은 날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날까지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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