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발생 방지위해 지문 채취 의무화해야

입력 2000-05-02 00:00:00

잡지책이나 신문광고를 보노라면 미아를 찾는 광고를 자주 본다. 요즘은 자식이 적어 한두명만 낳아 애지중지 키우는 시절인데 한번 실수로 아이를 잊어버렸다면 그 부모의 속은 얼마나 가슴아프고 저릴까.

그러므로 현재 성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지문채취를 태어난 아이에게도 의무화시켜 정부에서 관리한다면 지금같은 미아 발생률은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17세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찍고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각종 범죄나 기타 수사상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만 지문을 채취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즉 미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갓 태어난 아이에게서도 병원에서 지문이나 발바닥의 족문 채취를 의무화시켜 그것을 병원장이 아이 부모의 인적사항과 함께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관리한다면 사실상 미아는 모두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부모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일도 막을수 있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괴됐다가 우연히 풀려난후 영영 부모를 못찾는 경우도 막을수 있을 것이다.

권정예(김천시 양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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