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속충돌 보호 에어백 의무화

입력 2000-04-29 14:23:00

미국 정부는 2003년형 자동차부터 시속 40km의 충돌에서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키로 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48km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저속 충돌에서도 펼쳐지는 에어백으로 질식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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