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소속 전국구 의원의 보좌진중에서 이번 16대 국회부터 1명씩 추가 신설되는 4급 입법보좌관을 사무처 직원으로 형식상등록한 뒤 당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28일 "전국구 의원들에게 증원되는 입법 보좌관을 당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해 이들을 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 총장은 당의 재정난과 지난 2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현재 330명에 달하는 사무처 직원을 230명(중앙당 150명, 시.도 80명)으로 줄여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이같은 협조를 구했다며 "이들을 당의 입법 및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 전국구 당선자들은 "의원 보좌관을 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더군다나 이들을 당에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원 입법기능 강화라는 입법보좌관 신설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정당활동비로 전용하려는 발상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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