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 정당공천 위법' 경실련 선거무효 소송

입력 2000-04-28 00:00:00

대구경실련은 28일 제16대 총선에서 비민주적인 절차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위법이라며 대구 수성갑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대구경실련은 소장에서 "선거 후보자 공천이 총재 1인에게 위임돼 있는 현행 각 정당의 당헌.관행은 당원대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사를 반영 하도록 돼있는 민주적 후보자 추천 규정(정당법 31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대구지역 당선자 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소송 한 건당 인지대만 100만원인 경제적 부담이 커 상징적으로 수성갑 선거구 1곳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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