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주영복(周永福) 전 국방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2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97년 11월 "12.12 사건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