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주영복씨 퇴직금 소송 승소

입력 2000-04-27 15:39:0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주영복(周永福) 전 국방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2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장씨 등은 97년 11월 "12.12 사건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