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산가족에 송금 가능

입력 2000-04-26 12:01:00

남북 이산가족들이 다음달 2일부터 공식채널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을 통해 송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 이산가족찾기가 본격화되고 이산가족간의 유대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50년 분단민족사에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남북한 금융기관간 송금이 처음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류 진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가족찾기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유니온커뮤니티와 한빛은행은 25일 남북가족찾기와 관련한 대북송금업무에 관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다음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족 생사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유니온커뮤니티(www.unionzone.com)에 신청하거나 한빛은행 영업점에 신청한 뒤 한빛은행에 의뢰대금을 입금하면 유니온커뮤니티는 북한측의 금강산국제그룹에 연락, 이산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해주게 된다.

생존을 확인했을 경우 유니온측은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북한 가족의 주소와 사진, 편지, 영수증 등을 전달해주며 확인하지 못할 경우는 신청금을 돌려준다.

가족을 찾는데 드는 비용은 2촌 이내인 경우 사람 수에 상관없이 기본업무추진비 500달러(약 57만원)에 대행료 70만원(보험료 포함)이며 3촌이상 친족인 경우 3명까지는 2촌 이내의 경우와 같고 4명부터는 한사람에 100달러씩 추가된다.

유니온커뮤니티는 또 북한에 송금도 할 수 있도록 통일부로부터 포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북한에 생존을 확인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1인당 연간 5천달러(약 575만원) 한도내에서 돈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경우 북한측은 수취인의 희망에 따라 현지 환율에 따라 북한 돈으로 환전,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게 된다.

송금할 때 수수료는 업무추진비가 50달러, 대행료가 20만원이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을 통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수소문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가족찾기사업으로 공개적인 통로가 열림으로써 보다 쉬운 방법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