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1인가구는 월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가구 120만원이 기준이다.
또 재산이 1~2인가구는 2천900만원 이하, 3~4인가구는 3천200만원, 5~6인가구는 3천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이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 장애인용·생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