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뇌물 경관 2명 영장

입력 2000-04-25 14:37:00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는 25일 대구시 중구 삼덕동 코끼리오락실 업주 이모(50)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경찰청 폭력계 이모(51), 서모(46)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동부경찰서 김모 경사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이경위 등은 지난해 오락실 업주 이씨로부터 뒤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700만, 800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4일 자진 출두한 이경위 등을 조사, 이경위로부터 구속된 동료 경찰관의 사식비조로 오락실 업주 이씨로부터 75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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