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산불 실화범 영장

입력 2000-04-24 00:00:00

고령경찰서는 24일 한전 전력요금청구서 송달원인 이모(38·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씨에 대해 산림실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17일 낮 12시10분쯤 고령군 운수면 팔산리에 전력요금 청구서를 전달한 후 마을 인근 도로에서 피우던 담배를 도로변 산쪽으로 던져 낙엽 등에 발화돼 산불을 일으킨 혐의다.

이날 불은 운수면과 성산면 등 2개면 3개마을 50㏊의 임야를 태워 1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고령·金仁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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