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변제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거래처 가구공장에 불을 지른 김모(35·인천시 가좌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거래업자인 심모(45·북구 구암동)씨가 32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부도내고 변제해주지 않자 알고 지내던 김모(42·인천시 신현동)씨를 시켜 지난달 10일 새벽 1시 30분쯤 심씨의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가구창고 2동 등 5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李鍾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