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위 결정국무총리 행정심판위(위원장 박주환 법제처장)는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 교육감이 체육특기자인 학생의 타 시·도로의 이적(전학)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24일 체육특기자인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 소재 봉의여중에서 서울시 선일여중으로 전학한 후 신청한 이적동의에 대해 강원도 교육감이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체육특기자로서 타 시도로 전학할 때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교육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전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며 "이적동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번 결정은 지방 우수선수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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