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에서 야영을 갔다가 허리를 다친 박모(19)양이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등이 3년여간 투약치료비 1억7천900만원을 박양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레크리에이션 대행업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야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70% 책임이 있고 박양도 주의를 게을리해 3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양은 ㅅ여고 1학년이던 지난 97년 학교에서 대구시학생종합야영장에 야영을 갔다가 캠프파이어 행사를 구경하던 중 운동장에 설치된 조명등 지주가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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