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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94, 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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