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 이주형(李周炯) 검사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돼지고기를 불법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으로 ㄱ통상 직원 여모(36·대구시 수성구 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씨는 지난 2월23일~4월18일 유통기한(지난해 12월)이 지난 헝가리산 돼지고기(20㎏들이) 57상자를 뷔페식당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여씨는 또 수입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채 수입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비닐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崔在王기자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