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산 돼지고기 유통기한 넘겨 판매

입력 2000-04-21 15:07:00

대구지검 형사3부 이주형(李周炯) 검사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돼지고기를 불법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으로 ㄱ통상 직원 여모(36·대구시 수성구 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씨는 지난 2월23일~4월18일 유통기한(지난해 12월)이 지난 헝가리산 돼지고기(20㎏들이) 57상자를 뷔페식당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여씨는 또 수입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채 수입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비닐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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