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납세 9월 시행

입력 2000-04-21 14:46:00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와 인터넷, 전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전면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7월 일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한 자금이체는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은행대출금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현재는 은행, 우체국, 세무서의 수납창구에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전화, 은행 등에 설치된 ATM을 이용,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은행예금 잔고나 은행대출금으로 납부하려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해 국고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된다.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단기간 또는 장기간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려면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카드론을 요청하면 된다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며 적용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개인은 연 11~16%, 가맹점은 13~15%다.

국세청은 카드사의 카드론과 은행의 대출기능을 세금납부와 연계 운용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은행에 '국세납부 중계센터'(서버)를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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