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 토막살해

입력 2000-04-21 00:00:00

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뒤 사체를 토막내 내다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정모(35·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화평동 자신의 집에서 모 자동차회사 영업사원 김모(40·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7만원을 뺏은 혐의다.

정씨는 또 김씨의 사체를 7부분으로 토막낸 뒤 남동구 간석4동 O식당 인근 골목 등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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