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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3월1일자 인사발령자부터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이동거리에 의한 여비와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가족 이동 여비 등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운송회사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새 근무지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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