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부분감면 폐차확인서 등 갖춰야

입력 2000-04-17 00:00:00

3일자 5면 독자마당에 게재된 '체납차 세금 감면…'을 읽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2(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다.

얼마전 행자부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자동차세 체납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번에 일제히 자동차 정비.폐차업소 등을 조사하여 감면해 주라고 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무조건 전부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폐차업소의 입고확인서나 경찰서의 도난신고 확인서,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사용불가능 시점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분 감면해주고 있다.

장광현(예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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