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안으로 코스닥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할 때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전가격 미만의 공매도 금지규정을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용하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협회중개시장규정 등을 고쳐 이르면 이달안에,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이 최소한 현재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매도가 지나친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공매도란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매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도후 주식값이 떨어지면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결제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수량으로 제한하는 한편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자기주식이 수탁은행 등 보관기관에 예탁된 경우 △거래증권사로부터 신용거래 대주를 받은 경우 △대차거래에 의해 주식차입이 확인된 경우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한 경우 등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는 공매도를 수량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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