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15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고 당선자들은 16대 국회 개원을 기다리게 됐다.
15대 국회 임기 만료일이 5월29일인 만큼 16대 국회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돼 오는 2004년 5월29일까지 계속되며 개원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임기개시후 7일째인 6월5일 자동소집된다.
이는 14대 개원 당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94년 여야 합의로 개원국회는 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자동 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5대 국회에서도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개원협상의 지연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에야 국회가 열리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6월5일 개원할 212회 임시국회는 이날 오전 원구성에 착수, 최다선 의원인 자민련 김종필(金鍾泌.9선) 명예총재의 임시사회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며 이어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단을 뽑아 원구성을 마치게 된다.
또 오후2시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 대법관, 각계대표,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는게 관례이다. 이날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개원리셉션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앞서 당선자들은 4월20일부터 개원일까지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을 마쳐야 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기 개시일로부터 한달 이내인 6월29일까지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또 초선의원에 한해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의원연찬회가 5월10일 열려 의원으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일 '15대국회 개원준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의석수가 299석에서 273석으로 줄고 국회 운영규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본회의 의석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여야 각 당은 5월초 원내총무 경선을 마무리 짓고 개원협상과 향후 정치일정을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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