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18일 첫 소환, 김무성씨 금품제공 혐의

입력 2000-04-15 00:00:00

부산지검은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한나당 김무성(金武星.49) 당선자를 오는 18일 소환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4.13 총선과 관련해 지검 관할에서 96건 166명, 동부지청 관할에서 42건 66명 등 모두 138건에 226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됨에 따라 경찰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선거 직전 민주당 송정섭(宋正燮.남)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가 피소된 김무성 당선자를 18일 소환, 돈을 건넨 경위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사하선관위에 의해 수사의뢰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사하갑) 당선자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무소속 강경식(姜慶植.동래) 후보에 의해 고발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당선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