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상급 발급

입력 2000-04-13 00:00:00

창원지검 형사1부(검사 진성진)는 12일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7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창원 모건설업체 대표 구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98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모 건설사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데도 자재 등을 납품한 것처럼 7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 모두 14차례에 걸쳐 7억1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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